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1조 (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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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1.
2.금융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3.2.
4.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로 한다.
5.②
6.협회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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