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17조 (발행정보의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기업어음증권을 할인 또는 중개하거나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만기 전에 자기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관련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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