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6조 (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연수ㆍ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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