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4조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를 제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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