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86조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1.
2.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상품인지 여부 및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
3.2.
4.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5.3.
6.배타적 사용권 침해에 관한 침해배제신청
7.4.
8.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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