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02조 (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의 제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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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영 제282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영 제282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합투자기구평가기준의 공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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