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2조 (금융투자회사의 보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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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의“투자권유대행인 변동보고서”서식에 따라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의“투자권유대행인 변동보고서”서식에 따라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2.자신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3.2.
4.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5.제2-23조
6.삭제 <2014.9.18.>
7.제2장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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