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71조 (집합투자기구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타비용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72조
삭제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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