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23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협회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이하“채권평가회사”라 한다)의 채권평가가격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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