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6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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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영업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45일(사업연도 경과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작성된 결산기 영업보고서의 경우 결산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전산파일과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전산파일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영업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45일(사업연도 경과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작성된 결산기 영업보고서의 경우 결산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전산파일과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전산파일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17, 2017.8.22>

②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오류 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당초의 기재사항과 정정사항을 비교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협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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