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83조 (공시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
운용실적 비교ㆍ공시 대상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인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별도의 운용실적 비교ㆍ공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1조의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09.10.27>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