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83조 (공시대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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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실적 비교ㆍ공시 대상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운용실적 비교ㆍ공시 대상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인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별도의 운용실적 비교ㆍ공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1조의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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