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26조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평가 모니터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1.
2.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채권평가회사의 이의 신청시 이에 대한 조정
3.2.
4.모니터링 기준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5.3.
6.그 밖에 채권평가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②
8.제1항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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