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8-5조 (사고증권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을 발견하거나 증권이 도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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