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7조 (협회의 징계내역 통보)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2-76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을 별지 제19호의“징계내역 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하는 징계내역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부과한 견책 이상(퇴직자에 대한 견책상당 이상의 처분을 포함한다)의 징계 중 해당 직원의 책임의 종류가 지시자, 행위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징계에 한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 징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
2.징계일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3.가.
4.면직(면직상당 포함) : 10년
5.나.
6.정직(정직상당 포함) : 5년
7.다.
8.감봉(감봉상당 포함) 및 견책(견책상당 포함) : 3년
9.2.
10.감독당국이 사면하거나 금융투자회사에게 사면 또는 징계기록 말소 등을 요청한 경우
11.3.
12.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징계라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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