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90조 (비밀준수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 및 협회 임직원은 제2-91조제1항에 따른 신청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심의 대상 신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 및 협회 임직원은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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