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57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관계법규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등에서 협회에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의 공시ㆍ통계자료(이하“공시ㆍ통계자료”라 한다)」등에 관해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에 있어서 필요한 공시ㆍ통계자료의 작성ㆍ발표ㆍ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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