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49조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의 제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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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4항에 따라 매일의 차액결제거래 상황의 제출방법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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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4항에 따라 매일의 차액결제거래 상황의 제출방법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편 집합투자업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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