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8조 (재심사의 청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