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8조 (재심사의 청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