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23.2.28, 2025.2.28>
1.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나.「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5.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