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9조 (가산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산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대통령령물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5.2.6, 2016.2.5, 2019.2.12, 2020.2.11, 2022.2.15>
②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③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6.2.27>
④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23.2.28>
1.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1차 발효 후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고시된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3.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포도주 1차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된 찌꺼기는 포도주가 발효나 숙성되는 동안 생긴 ‘침전물’이라고 볼 수 없어 제2307호의 포도주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포도의 찌꺼기로서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3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