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6의2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요건확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품목별 수출입요령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요건확인대상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게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원안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사용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등에 대하여는 통관전까지 원안법 제56조에 의한 시설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기기에 내장된 밀봉방사성동위원소 포함)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원안법 제56조에 의한 시설검사는 통관후 시행할 수 있다.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요건확인대상자는 원안법 제60조에 의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정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입하는 경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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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9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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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