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자격인정 또는 심사에 관하여는 제137조부터 제140조까지, 제141조제1항ㆍ제3항, 제142조, 제143조제1항ㆍ제4항, 제144조 및 제145조를 준용한다.
②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은 매월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5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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