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9조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7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방식으로 해당 종류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용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 및 주소
2.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정밀접근의 종류
4.해당 항공기의 장비 명세와 정비방식
5.해당 사용비행장에 설치된 정밀접근시설의 내용
6.정밀접근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7.항공기 조종사의 교육훈련 내용
8.운용시험 실시내용
9.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②외국항공기를 운용하는 외국인 중 그 외국으로부터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비행장의 활주로에 해당 종류의 정밀접근방식으로 착륙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서에 신청인이 외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서의 사본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정밀접근 운용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 및 주소
2.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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