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2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2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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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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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제278조 · 증명서 등의 인정제279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제280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제281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282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3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284조 ·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제285조 ·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제286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제287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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