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항공기)
①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8.6.27, 2024.9.20>
②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항공기는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대상 항공기를 말한다. <신설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