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①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영역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비행장ㆍ공항 및 공역으로 한다. <개정 2025.12.5>
②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의 공해상(公海上)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은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승인한 지역별 다자간협정(이하 "지역항행협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5>
제227조(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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