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9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8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9.23>
1.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구급의료용품
4.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5.휴대용 소화기
6.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
②법 제128조 단서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계류식 기구
3.동력패러글라이더
4.무인비행장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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