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 제58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2.28, 2021.6.9>
1.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가.항공안전분야의 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나.기본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다.항공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 기능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라.항공안전 관련 법령 등의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마.기본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지침 및 주요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항공안전 위험도 관리
가.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증명, 인증,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나.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무에 관한 사항
다.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라.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및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마.항공안전문제의 해소 등 항공안전 위험도의 경감에 관한 사항
3.항공안전보증
가.안전감독 등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나.국가의 항공안전성과에 관한 사항
4.항공안전증진
가.정부 내 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 간의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나.정부 내 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의 항공당국 등 간의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국제기준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3개 펼치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8조의2 ·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제128조의3 ·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제129조 · 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제130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제130조의2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131조 ·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32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133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제134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제135조 ·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제136조 · 출발 전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