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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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8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 제58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2.28, 2021.6.9>

1.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가.항공안전분야의 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나.기본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다.항공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 기능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라.항공안전 관련 법령 등의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마.기본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지침 및 주요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항공안전 위험도 관리
가.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증명, 인증,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나.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무에 관한 사항
다.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라.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및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마.항공안전문제의 해소 등 항공안전 위험도의 경감에 관한 사항
3.항공안전보증
가.안전감독 등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나.국가의 항공안전성과에 관한 사항
4.항공안전증진
가.정부 내 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 간의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나.정부 내 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의 항공당국 등 간의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국제기준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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