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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3조 · 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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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3조(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1.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소속을 이탈한 경우
3.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위촉 또는 지정 당시 한정받은 항공기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를 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운항자격심사관으로 하여금 위촉심사관등이 운항자격인정심사 또는 정기ㆍ수시심사를 수행한 기록물 등을 포함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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