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3조 (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1.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소속을 이탈한 경우
3.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위촉 또는 지정 당시 한정받은 항공기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를 하게 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운항자격심사관으로 하여금 위촉심사관등이 운항자격인정심사 또는 정기ㆍ수시심사를 수행한 기록물 등을 포함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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