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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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5.27, 2024.11.13>
1.동력비행장치
2.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유인자유기구
4.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회전익비행장치
6.동력패러글라이더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별표 4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3.23>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법 제1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ㆍ개정 이유서 및 신ㆍ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1.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5.27>
1.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법 제125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4의2와 같다. <신설 2020.2.28, 2020.5.27, 2021.11.19>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19호의3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에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2.28, 2020.5.27, 2021.11.19, 2025.7.28>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2020.5.27, 2021.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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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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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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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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