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킬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5.27, 2024.11.13>
1.동력비행장치
2.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유인자유기구
4.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회전익비행장치
6.동력패러글라이더
②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별표 4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3.23>
③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법 제1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ㆍ개정 이유서 및 신ㆍ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1.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5.27>
1.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⑤법 제125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4의2와 같다. <신설 2020.2.28, 2020.5.27, 2021.11.19>
⑥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19호의3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에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2.28, 2020.5.27, 2021.11.19, 2025.7.28>
⑦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2020.5.27, 2021.11.19>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조,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2조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및 운항자격위촉심사관 자격인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조종분야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지도ㆍ감독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Airway Facility Insp…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