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1조 (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ㆍ접근ㆍ착륙 및 이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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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 조종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해당 활주로 관련 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 수 있을 것(정밀접근방식이 제177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진입등시스템(ALS): 조종사가 진입등의 구성품 중 붉은색 측면등(red side row bars)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red terminating bars)을 명확하게 보고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접지구역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높이의 고도 미만으로 강하할 수 없다.', ' 2) 활주로시단(threshold)', ' 3) 활주로시단표지(threshold marking)', ' 4) 활주로시단등(threshold light)', ' 5) 활주로시단식별등', ' 6) 진입각지시등(VASI 또는 PAPI)', ' 7) 접지구역(touchdown zone) 또는 접지구역표지(touchdown zone marking)', ' 8)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 ' 9)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 10) 활주로등']]
[['나. 조종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활주로 시각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 1) 진입등시스템. 다만, 조종사가 진입등시스템의 구성품 중 진입등만 식별할 수 있고 붉은색 측면등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미만의 고도로 강하해서는 아니 된다.', ' 2) 활주로시단', ' 3) 활주로시단표지', ' 4) 활주로시단등', ' 5) 접지구역 또는 접지구역표지', ' 6) 접지구역등']]
[['가.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조종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제2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2종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 2)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 3) 조종사는 자신이 이용하는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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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위임 조문 · 조,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2조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및 운항자격위촉심사관 자격인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조종분야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지도ㆍ감독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Airway Facility I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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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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