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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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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1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식 또는 기량에 관한 자격인정은 구술ㆍ필기 및 실기평가 과정을 통하여 심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에 필요한 심사(이하 "운항자격인정심사"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소속 공무원을 지명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항에 따른 실기심사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하 "운항자격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위촉심사관"이라 한다)과 운항자격인정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노선을 왕복비행(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39조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심사는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4.9.20>
운항자격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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