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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 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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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개정 2018.6.27, 2022.6.8>
1.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2.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항공기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
법 제2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2.6.8>
1.산불 진화 및 예방 업무
2.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업무
3.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 업무
4.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 업무
5.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 기상 업무
6.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업무(헬리콥터만 해당한다)
7.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업무
8.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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