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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 · 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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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1조(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2세 이상의 승객과 모든 승무원을 위한 안전띠가 달린 좌석(침대좌석을 포함한다)을 장착해야 한다. <개정 2019.2.26>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모든 승무원의 좌석에는 안전띠 외에 어깨끈을 장착해야 한다. 이 경우 운항승무원의 좌석에 장착하는 어깨끈은 급감속시 상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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