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9조 (한정심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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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의 한정(임시 자격증명의 한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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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의 한정(임시 자격증명의 한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12.5>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교육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2.12.9, 2025.12.5>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2.5>
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이수한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2.12.9, 2025.12.5>
법 제3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 한정의 심사에 응시하는 경우(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25.12.5>
1.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
2.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수행하려는 것과 같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고 3년 이상 해당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별표 12 제8호의2나목의 직무교육훈련 과정 중 학과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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