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가 제143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43조 또는 제144조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격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2.26, 2024.9.20>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실을 그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게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