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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 ·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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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품을 말한다. <개정 2018.6.27>

1.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2.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3.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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