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3조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3조(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항공기의 식별부호
2.비행의 방식 및 종류
3.항공기의 대수ㆍ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탑재장비
5.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6.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공로
7.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6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11.탑승 총 인원(탑승수속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
12.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 책임기장의 성명)
14.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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