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비행시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종사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이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비행시간의 산정조종사기장사람이시간자격증명시험비행시간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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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8조(비행시간의 산정)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을 증명할 때 그 비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1.조종사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이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
가.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나.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의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한 시간
다.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다만,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비행하는 경우 그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비행시간의 2분의 1
3.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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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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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종사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이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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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