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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8조 · 제빙ㆍ방빙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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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제빙ㆍ방빙장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는 항공기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De-icing)장치 또는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빙(Anti-icing)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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