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체중이동형비행기조종형비행기경량헬리콥터자이로플레인동력패러슈트경량항공기자격증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조종형비행기
2.체중이동형비행기
3.경량헬리콥터
4.자이로플레인
5.동력패러슈트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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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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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