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의2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5호의2가목의 비행장관제업무(이하 "비행장관제업무"라 한다)를 보조하는 허가중계업무 및 비행자료관리업무.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의 접근관제업무(이하 "접근관제업무"라 한다) 및 같은 호 다목의 지역관제업무(이하 "지역관제업무"라 한다)를 보조하는 비행자료관리업무.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비행장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비행자료관리업무항공교통관제허가중계업무제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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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2라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의2가목의 비행장관제업무(이하 "비행장관제업무"라 한다)를 보조하는 허가중계업무 및 비행자료관리업무
2.법 제2조제5호의2나목의 접근관제업무(이하 "접근관제업무"라 한다) 및 같은 호 다목의 지역관제업무(이하 "지역관제업무"라 한다)를 보조하는 비행자료관리업무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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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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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5호의2가목의 비행장관제업무(이하 "비행장관제업무"라 한다)를 보조하는 허가중계업무 및 비행자료관리업무.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의 접근관제업무(이하 "접근관제업무"라 한다) 및 같은 호 다목의 지역관제업무(이하 "지역관제업무"라 한다)를 보조하는 비행자료관리업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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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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