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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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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2021.6.9>
1.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가.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나.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다.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마.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가.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나.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다.자체 안전보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3.항공안전보증
가.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나.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다.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항공안전증진
가.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그 승인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0.2.28, 2021.6.9>
삭제 <2020.2.28>
삭제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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