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그 승인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항공안전관리시스템포함되어야항공안전안전관리위험도항공안전위해요인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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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2021.6.9>
1.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가.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나.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다.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마.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가.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나.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다.자체 안전보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3.항공안전보증
가.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나.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다.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항공안전증진
가.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그 승인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0.2.28, 2021.6.9>
삭제 <2020.2.28>
삭제 <2020.2.28>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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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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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그 승인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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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