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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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2021.6.9>
1.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가.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나.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다.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마.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가.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나.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다.자체 안전보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3.항공안전보증
가.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나.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다.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항공안전증진
가.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그 승인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0.2.28, 2021.6.9>
③삭제 <2020.2.28>
④삭제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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