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④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⑤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2021.8.27>
1.항공기의 종류
가.비행기 분야. 다만, 비행기에 대한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한다.
나.헬리콥터 분야. 다만, 헬리콥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헬리콥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로 제한한다.
2.경량항공기의 종류
가.경량비행기 분야: 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
나.경량헬리콥터 분야: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⑥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의 정비분야는 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로 한다. <개정 2020.2.28>
⑦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5>
1.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 비행장관제업무, 감시접근관제업무 및 감시지역관제업무
2.항공교통관제시설: 제10조의4에 따른 각각의 시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5>
⑨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날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