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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4조 ·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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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4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법 제73조에 따라 운항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와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나.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2.다음 각 목 외의 전자기기
가.휴대용 음성녹음기
나.보청기
다.심장박동기
라.전기면도기
마.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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