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6조 (모의계기비행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6조(모의계기비행의 기준) 법 제67조에 따라 모의계기비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완전하게 작동하는 이중비행조종장치(Dual Control)를 장착하고 있을 것
2.안전감독 조종사(Safety Pilot)가 조종석에 타고 있을 것
3.안전감독 조종사가 항공기의 전방 및 양 측면에 대하여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거나 항공기 내에 관숙승무원(Observer)이 있어 안전감독 조종사의 시야를 보완할 수 있을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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