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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 · 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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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71조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 국적, 연령 및 주소
2.경력
3.정비확인을 하려는 장소
4.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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