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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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26>
1.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운항승무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781245" alt="img40781245" >

┌───────────────────────────┬──────────────────┐

│항공기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

├───────────────────────────┼──────────────────┤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조종 │조종사 │

│사가 필요한 항공기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 │

├───────────────────────────┤ │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 │

├───────────────────────────┤ │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쌍발 헬리콥 │ │

│터 │ │

├───────────────────────────┼──────────────────┤

│구조상 단독으로 발동기 및 기체를 완전히 취급할 수 없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

│는 항공기 │ │

├───────────────────────────┼──────────────────┤

│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조작할 │

│ │수 있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가 │

│ │진 조종사 1명 │

├───────────────────────────┼──────────────────┤

│착륙하지 아니하고 55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을 비행하는 │조종사 및 항공사 │

│항공기(비행 중 상시 지상표지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이용 │ │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성항법장치 또는 정밀 도플러레 │ │

│이더 장치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 │

└───────────────────────────┴──────────────────┘

</img>

2.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86834" alt="img29386834" >

┌───────────┬──────────────────────┐

│장착된 좌석 수 │객실승무원 수 │

├───────────┼──────────────────────┤

│20석 이상 50석 이하 │1명 │

├───────────┼──────────────────────┤

│51석 이상 100석 이하 │2명 │

├───────────┼──────────────────────┤

│101석 이상 150석 이하 │3명 │

├───────────┼──────────────────────┤

│151석 이상 200석 이하 │4명 │

├───────────┼──────────────────────┤

│201석 이상 │5명에 좌석 수 50석을 추가할 때마다 1명씩 추 │

│ │가 │

└───────────┴──────────────────────┘

</img>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업무를 다른 운항승무원이 하여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항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에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조종사 1명으로 운항할 수 있다.
1.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관광비행에 사용되는 헬리콥터
나.가목 외에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2.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하는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해당 항공기 형식에 관한 이론교육 및 비행훈련. 다만, 최초교육 및 연간 보수교육을 위한 비행훈련은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2개 형식 이상의 한정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별로 이론교육 및 비행훈련을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다.
2.해당 항공기 형식의 발동기ㆍ기체ㆍ시스템의 오작동, 화재 또는 그 밖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비상대응절차 및 승무원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해당 형식의 항공기의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항승무원 각자의 임무와 다른 운항승무원의 임무와의 관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한 훈련
제1항제2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 항공기에 갖춰진 비상장비 또는 구급용구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교육 및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한번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24개월마다 한번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9>
1.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2.해당 항공기에 구비되는 별표 15에서 정한 구급용구 등 및 탈출대(Escape Slide)ㆍ비상구ㆍ산소장비ㆍ자동심장충격기(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의 사용에 관한 사항
3.평균해면으로부터 3천미터 이상의 고도로 운항하는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경우 항공기 내 산소결핍이 미치는 영향과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에서의 객실의 압력손실로 인한 생리적 현상에 관한 사항
4.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항공기 비상시 승무원 각자의 임무 및 다른 승무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6.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간의 협조사항을 포함한 객실의 안전을 위한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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