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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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7조에 따라 계기비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7조에 따라 계기비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2.28>
1.비정밀접근절차: 전방향표지시설(VOR),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2.정밀접근절차: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ILS, Microwave Landing System/MLS, GPS Landing System/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SBAS CatⅠ)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3.수직유도정보에 의한 계기접근절차: 활공각 및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 Based Navigation/PBN) 계기접근절차
4.표준계기도착절차: 항공로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로 연결하는 계기도착절차
5.표준계기출발절차: 비행장을 출발하여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계기출발절차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는 결심고도와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2.1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543671" alt="img87543671" >

┌────────────┬───────────────┬───────────────┐

│종류 │결심고도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

│ │(Decision Height/DH) │(Visibility or Runway Visual │

│ │ │Range/RVR) │

├────────────┼───────────────┼───────────────┤

│A형(Type A) │75미터(250피트) 이상 │해당 사항 없음 │

│ │ * 결심고도가 없는 경우 최저 │ │

│ │강하 고도를 적용 │ │

├───┬────────┼───────────────┼───────────────┤

│B형 │1종 │60미터(200피트) 이상 │시정 800미터(1/2마일) │

│(Type │ (Category I) │75미터(250피트) 미만 │또는 RVR 550미터 이상 │

│B) ├────────┼───────────────┼───────────────┤

│ │2종 │30미터(100피트) 이상 │RVR 300미터 이상 │

│ │ (Category II) │60미터(200피트) 미만 │550미터 미만 │

│ ├────────┼───────────────┼───────────────┤

│ │3종 │30미터(100피트) 미만 또는 적 │RVR 300미터 미만 또는 적용하 │

│ │ (Category III) │용하지 아니함(No DH) │지 아니함(No RVR) │

└───┴────────┴───────────────┴───────────────┘

</img>

제2항의 표 중 종류별 구분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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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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