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543671" alt="img87543671" >
┌────────────┬───────────────┬───────────────┐
│종류 │결심고도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
│ │(Decision Height/DH) │(Visibility or Runway Visual │
│ │ │Range/RVR) │
├────────────┼───────────────┼───────────────┤
│A형(Type A) │75미터(250피트) 이상 │해당 사항 없음 │
│ │ * 결심고도가 없는 경우 최저 │ │
│ │강하 고도를 적용 │ │
├───┬────────┼───────────────┼───────────────┤
│B형 │1종 │60미터(200피트) 이상 │시정 800미터(1/2마일) │
│(Type │ (Category I) │75미터(250피트) 미만 │또는 RVR 550미터 이상 │
│B) ├────────┼───────────────┼───────────────┤
│ │2종 │30미터(100피트) 이상 │RVR 300미터 이상 │
│ │ (Category II) │60미터(200피트) 미만 │550미터 미만 │
│ ├────────┼───────────────┼───────────────┤
│ │3종 │30미터(100피트) 미만 또는 적 │RVR 300미터 미만 또는 적용하 │
│ │ (Category III) │용하지 아니함(No DH) │지 아니함(No RVR) │
└───┴────────┴───────────────┴───────────────┘
</img>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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