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는 결심고도와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2.1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543671" alt="img87543671" >', '┌────────────┬───────────────┬───────────────┐', '│종류 │결심고도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 '│ │(Decision Height/DH) │(Visibility or Runway Visual │', '│ │ │Range/RVR) │', '├────────────┼───────────────┼───────────────┤', '│A형(Type A) │75미터(250피트) 이상 │해당 사항 없음 │', '│ │ * 결심고도가 없는 경우 최저 │ │', '│ │강하 고도를 적용 │ │', '├───┬────────┼───────────────┼───────────────┤', '│B형 │1종 │60미터(200피트) 이상 │시정 800미터(1/2마일) │', '│(Type │ (Category I) │75미터(250피트) 미만 │또는 RVR 550미터 이상 │', '│B) ├────────┼───────────────┼───────────────┤', '│ │2종 │30미터(100피트) 이상 │RVR 300미터 이상 │', '│ │ (Category II) │60미터(200피트) 미만 │550미터 미만 │', '│ ├────────┼───────────────┼───────────────┤', '│ │3종 │30미터(100피트) 미만 또는 적 │RVR 300미터 미만 또는 적용하 │', '│ │ (Category III) │용하지 아니함(No DH) │지 아니함(No RVR)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