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법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제93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2.제93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
3.제93조제4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결과의 통지
4.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항공전문의사는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1.17>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1.17>